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선정기준, 소득 신청방법 추나요법 혜택 총정리

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선정기준, 소득 및 신청방법 추나요법 혜택 등 총정리

 

 

 

경제적 이유로 꼭 받아야 할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?

갑작스러운 진료비, 반복되는 만성질환 치료비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도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,

생활이 빠듯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확 줄여주는 건강 복지 혜택이에요.

 

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, 대상이 되는지조차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어요.

오늘 대상 조건부터 소득 기준, 신청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 

 

1.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?

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선정기준, 소득 및 신청방법 추나요법 혜택 등 총정리

 

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성이 있어요

  • 희귀질환, 중증질환, 중증난치질환자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00호 제9조 기준: 암, 결핵, 중증화상, 잠복결핵 포함)
  • 만성질환자 (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)
  • 18세 미만 아동·청소년 (단, 중·고등학생은 만 20세 해당월까지 인정)

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제 부양하지 않거나 소득이 적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. 소득기준은 어디까지?

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선정기준, 소득 및 신청방법 추나요법 혜택 등 총정리

 

 

중위소득 50% 이하일 경우 해당될 수 있어요.

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, 2024년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

가구원 수 중위소득 50% 기준
1인 1,114,222원 이하
2인 1,841,305원 이하
3인 2,357,328원 이하
4인 2,864,956원 이하
5인 3,347,867원 이하
6인 3,809,184원 이하
7인 4,257,497원 이하

 

 

3.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혜택

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선정기준, 소득 및 신청방법 추나요법 혜택 등 총정리

 

 

 

이 제도는 단순히 할인받는 수준이 아니라, 국민들의 진짜 병원비 걱정을 덜어줍니다.

진료 받은 후 본인부담금만 내고,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해줘요

 

① 희귀 중증질환자

  • 입원 외래 진료비 전액 면제 (단, 식비는 20% 본인 부담)
  • 틀니 5%, 임플란트 10%, 추나요법 30%만 본인 부담

 

②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자

  • 입원: 본인부담 14% + 식비 20%
  • 외래: 본인부담 14% + 정액 1,000~1,500원
  • 틀니 15%, 임플란트 20%, 추나요법 40% 부담

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, 중 고등학생은 만 20세 해당월까지 연장됩니다.

그리고 지역가입자라면 국민건강보험료도 전액 국고지원돼요. 직장가입자는 제외됩니다.

 

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

 

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알아보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4. 신청은 어디서, 어떻게?

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선정기준, 소득 및 신청방법 추나요법 혜택 등 총정리

 

 

 

복잡하지 않아요. 주민센터 한 번 방문이면 충분해요!

 

1. 신청 장소

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.

 

2. 제출서류

  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  • 진단서 (진료코드 포함, 3개월 이내)
  • 산정특례 등록 확인서 (해당자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재학증명서
  • 소득 재산 증빙서류, 임대차계약서 등

 

3. 신청 후 절차

  1. 서류 제출 후 지자체 조사팀이 소득 재산 부양조건 조사
  2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심사
  3. 통과 시 병원 진료 시 자동 감면 적용

보통 2~4주 내 결과가 나오며, 빠르면 다음 달부터 혜택 적용돼요.

 

 

 

5. 꼭 기억하세요!

  •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
  •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신청 가능
  • 질환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00호 제9조 참고
  • 문의: 복지상담센터 ☎129 / 국민건강보험공단 ☎1577-1000

 

 

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도는 단순한 할인뿐만이 아니라,
정말 많은 분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에요. 

 

혹시 지금도 병원비가 부담되어 꼭 필요한 치료를 미루고 있다면, 더는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.

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고, 신청도 어렵지 않아요.

 

이 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,

주변에 해당될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. 복지 제도는 알면 힘이 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