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직을 경험하거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.
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,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,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죠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, 계산법, 상한액과 하한액, 신청 방법까지
꼭 필요한 정보만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1. 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,
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
- 해고, 계약 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 또는 일부 예외적 자발 퇴사 사유
- 구직 의지와 가능성을 갖춘 상태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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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
하루 최소 지급액 (하한액)
64,192원
실업급여는 퇴직 전 임금이 낮더라도 최소 이 금액은 보장됩니다.
하루 최대 지급액 (상한액)
66,000원
고소득자라도 하루 최대 이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.
3. 실업급여 계산 방법
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평균의 60%를 기준으로 하며,
여기에 하한액과 상한액이 적용돼 최소 및 최대 지급 금액이 정해집니다.
예시)
총 3개월 급여 900만 원 → 일평균 100,000원 × 60% = 60,000원
→ 하한액(64,192원)보다 낮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64,192원이 됩니다.
4. 월 기준 실업급여
하한액 기준: 약 192만 원
상한액 기준: 약 198만 원
하루 지급액 : 수급일 수로 계산되며, 하한과 상한 차이는 크지 않지만 본인의 평균 임금이 실질 지급액에 영향을 줍니다.
5. 지급 기간은 얼마나?
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.
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|
---|---|---|
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1~3년 | 150일 | 180일 |
3~5년 | 180일 | 210일 |
5~10년 | 210일 | 240일 |
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6. 실업급여 신청 방법 (고용24)
- 고용24(고용행정 통합포털)에 접속 → 구직 등록 및 이력서 작성
- 실업급여 교육 이수 (온라인 가능)
-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→ 수급자격 인정 신청
- 1~4주 간격으로 실업 인정 신청 및 구직활동 증빙 제출
- 실업 인정 후 7일 대기 → 급여 지급 개시
7. 2025년 개정사항
반복 수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.
-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급자는 반복 수급자로 분류
- 3회차 10%, 4회차 25%, 5회 이상 최대 50% 감액
- 대기 기간 기존 7일 → 최대 4주로 연장 가능
- 실업 인정 시 출석 요건 강화, 구직활동 요건도 상향 조정
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을 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,
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.
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
한 번만 정확히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신청하고,
꽤 큰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자신이 수급 대상인지 애매하다면,
고용센터 상담이나 고용24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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